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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상반기 청년도약계좌, 청년지원금 정보 신청 방법

by 다정협회 2024.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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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상반기 청년도약계좌, 청년지원금 정보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다정협회입니다 :)
오늘 포스팅은 24년도 청년 지원정책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 에 대해 알려드리고 신청방법까지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
아무래도 제일 큰혜택은 비과세 혜택인거같은데요 같이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 도약 계좌

 

1.  개 요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국정과제91)을 위해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으로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지 원 내 용

※ 적금방식 월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적립(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 입금)

☞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1일~말일까지) 70만원,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초과 불가

가입기간 5년 (60개월)
적금이율 최대6%(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 참고

비과세혜택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조특법제91조의22)
정부기여금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 개인소득 6,000만원 초과 및 ‘소득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
☞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3.  지 원 대 상

▪아래 ①~ ④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청년
❶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❷ (소득요건) 아래 소득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단, 육아휴직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❸ (가구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❹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4.  신 청 방 법 

접수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신청기한 : 매달 초 신청 ☞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
문의전화전화 1397 (1397서민금융콜센터)

 

 

 

 

 

신청하러 바로가기    https://ylaccount.kinfa.or.kr/main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1397 > 바로연결번호 3번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 본인 나이 및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의 가구원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별도로 최신화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ylaccount.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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